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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1. 12:40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
  •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투자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하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
  •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투자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3.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
  •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투자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펀드 투자 손실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