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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오피스매거진 2023. 11. 16. 18:32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용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및 이용관계, 주변환경, 교통여건, 가격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등)
  • 민법 제757조(불법행위의 내용)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B씨의 소개로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이자액이 연 5%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게 연 10%였습니다. A씨는 C씨의 설명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A씨가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이자액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씨는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씨에게 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씨의 손해액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A씨는 C씨에게 이러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씨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C씨와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임대차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등)
  •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이자 계산서 등)

A씨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