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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오피스매거진 2023. 11. 16. 18:40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다른 임차인 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사례:

A씨는 다가구주택 13세대 중 1세대를 임차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인 만큼, 다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B씨가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경매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