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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사업자등록

오피스매거진 2023. 10. 12. 10: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보증금 50만원, 월세 2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3월 27일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새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거절하고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가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서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상가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서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가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