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오피스매거진 2023. 10. 12. 12:0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여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계약갱신청구권)

 

 

사례:

2022년 6월 5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17일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92세 할머니인데, 손자에게 증여하겠다고 임차인에게 거주사실을 증빙할 용도로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많습니다.

 

질문:

  1. 임차인이 증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해지시점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하는지
  3.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도 해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1.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변경이 확실하게 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3. 지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면 임차인이 증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증여가 완료된 시점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