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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실질적 판단 기준

오피스매거진 2023. 12. 5. 09:04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질문:

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 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도금작업이라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