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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오피스매거진 2023. 12. 7. 08:06

개요:

임차인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채 명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15조, 제654조
  • 민법 제536조제1항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질문: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