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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반환 의무와 폐업신고

오피스매거진 2023. 12. 7. 10:07

개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 제3자가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615조, 제654조
  • 민법 제536조제1항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 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답변:

네,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의무이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 제3자가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