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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건물 바닥 결로 현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

오피스매거진 2024. 1. 29. 13:54

개요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질문

A가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B는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해결방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A는 B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A는 B에게 제습기,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로현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B가 A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A는 임대인에게 수선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A는 B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B가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