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오피스매거진 2023. 10. 17. 12:29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거주하던 7년 된 아파트의 강화마루바닥의 1평 정도가 물기에 젖어 변색되었고, 임대인은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질의 내용에 관한 1평 정도)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변색된 1평 정도의 강화마루바닥을 교체하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체 교체 요구는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