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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오피스매거진 2023. 10. 19. 12:15

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0년경 양도인이 1층에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바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2023년 5월경 권리금을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를 하고 양수인도 내부수리를 안하고 양도인이 넘겨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경 지하실을 임대차 하려고 보니 지하 층 천장에 물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보니 주방 위치에서 지하로 물이 떨어집니다.

 

질문:

누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양도인이 주방을 설치한 이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누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누수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양수인이 주방을 사용하면서 주방바닥을 손상시켰거나, 주방기기를 설치하면서 배관을 손상시켰을 경우
  • 양수인이 주방을 청소하면서 주방바닥에 있는 누수원을 막지 않았을 경우

양수인이 누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양수인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양수인이 주방을 사용하면서 주방바닥을 손상시키거나, 주방기기를 설치하면서 배관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경우
  • 양수인이 주방을 청소하면서 주방바닥에 있는 누수원을 막았을 경우

 

 

추가 설명:

위 사례에서, 양수인은 누수가 발생한 이후 지하층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므로, 양수인은 누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조치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