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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오피스매거진 2023. 10. 19. 14:17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4월 11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으나, 2023년 8월 7일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과 부동산은 누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하자담보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잔금 지급 후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부동산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설명:

매도인과 부동산은 누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도인과 부동산은 매수인에게 누수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조치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도인과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