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14. 17:03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례:

A씨는 2023년 1월 1일 OO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월 1일 2년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답변: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 사례에서 B씨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째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사례에서 A씨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