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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20. 10:20

부부 상가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와 시설장이 각각 있음.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일 때 상가 임대차계약 성립여부?

 

 

답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의 2019년 5월 3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부간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30조(부부의 재산 구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사례:

개인운영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표자 A와 시설장 B가 각각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의 주인은 대표자의 남편인 B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간에 혼인 신고 전에 재산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B와 다른 일방인 A가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A와 B가 통정한 경우라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는데, 귀하가 질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 않고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이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없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사항:

부부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공증인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