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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하세요

오피스매거진 2023. 10. 20. 16:29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하세요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4명이며, 2명은 국내에, 2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례:

A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A, B, C, D입니다. A는 국내에 거주하고, B와 C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C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답변:

  1.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명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각각 1장씩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장에 모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공동명의자 2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은 1명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지참하지만, 구두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결론: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사항: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잔금 지급일, 인도일, 기타 특약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