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질문: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 매매가 이루어져도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갱신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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