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월세 100만원에 1억의 보증금과 함께 1년 동안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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