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9년 5월 10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 날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임대차기간 등이 각 임대인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하나의 건물인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기간을 각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 원본은 각 임대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추가사항: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임대차기간 등이 각 임대인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 원본은 각 임대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등의 경우, 각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홍길동은 임차인인 강OO, 나장사, 김장사, 황OO와 공동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임대차기간을 각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특약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홍길동은 임차인들과 함께 공증인을 찾아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 날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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