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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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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답변:
아니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성질의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감액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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