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임대차 만료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받아가는데 딸이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딸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임대차 만료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받아가는데 딸이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딸이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임대차 만료시 보증금은 어머니가 받아가는데 딸이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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