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1980년대 초,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풍물산의 회장이었던 소외 1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소외 회사에 권한을 위임했고, 이후 소외 은행을 통해 성업공사가 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1이 대리권 위임 후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했으므로, 성업공사가 진행한 매매 계약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성업공사의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인지하지 못했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대리권 소멸 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20조: 대리권의 범위
-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참조 판례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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