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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반사회질서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급부를 약정한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 원고 유정선 외 5인과 피고 간의 사건입니다.
  • 소외 김병춘 소유의 부동산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수협')에 의해 경매에 나왔고, 망 유재호가 이를 응찰하지 못해 피고의 남편을 통해 응찰을 부탁했습니다.
  • 피고 명의로 낙찰된 후 유재호는 매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소송의 진행:

  • 유재호가 피고의 남편(소외 1)에게, 소송에서 진술해주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사실대로 증언해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과도하면 반사회질서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판결 요지:

  • 소송에서 진술해주는 대가로 상당한 급부를 받는 것은 증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5/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인 급부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조건으로 과도한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의 증언 조건으로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참조 조문 및 판례

참조 조문:

  • 민법 제10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이 판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