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4억 원 초과 상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 3년으로 하되, 2년 후에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2년 후에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임대차계약기간만 3년으로 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은 특약 등에 의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함은 그 안에 보증금·월세·기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4억 원 초과 상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 후에 월세를 올리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함은 보증금·월세·기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과 월세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월세: 1천만 원(2023년 1월 ~ 2025년 12월), 1천1백만 원(2026년 1월 ~ 2026년 12월)
위 예시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월세는 2년 동안은 1천만 원, 1년 동안은 1천1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요사항
임대차계약 기간과 월세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인상률에 대한 기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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