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즉,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보증금액 조건
- 법 적용 대상 임대차는 보증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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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가건물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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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03 환산보증금이란?
04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5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까?
06 주택에서 사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07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08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할까?
09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할까?
10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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