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주소 변경
관련 법조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신축상가 분양계약서 주소대로 임대차 계약서상에 A동 101호로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추후 보존등기가 나와보니 1동 101호로 나왔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도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도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실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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