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서론
상가를 분양할 때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광고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두만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 및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보장을 광고한 것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광고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
법원은 피고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광고에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일 뿐, 실제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망행위 여부
기망행위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상가 운영 및 수익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광고의 과장된 내용만으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의무 및 해제
피고의 광고는 분양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상가 개장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관리 규약과 수익 보장 파기의 주장도,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광고에 기초한 법적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광고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기망성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상가 분양 및 광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광고의 과장성 및 계약 관계에서 광고 내용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 내용은 법적 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 민법 제527조: 청약의 유인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19522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