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¹.
이런 경우라도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¹. 만일 해 주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¹.
추가정보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또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¹.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¹.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신청을 해서 그 이후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이전을 동시이행으로 하면 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처리 하시고 사유란에 매도인 사망으로 적고 상속인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². 다만 사망한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사망한 매도인과의 계약서도 첨부하여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².
(1)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소유권이전 절차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aisonlee1/222664779517.
(2)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 사망 시 소유권 이전절차 및 대처방법 .... https://m.blog.naver.com/rtoday2/221731850202.
(3) 아파트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 사망 : 네이버 블로그. https://bing.com/search?q=%eb%a7%a4%eb%8f%84%ec%9d%b8+%ec%82%ac%eb%a7%9d+%ed%9b%84+%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c%a0%88%ec%b0%a8.
(4) 매도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 사망하면 매매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5.
(5) 아파트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 사망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bbit2&logNo=221989142262.
(6) [법률상식] 아파트 매수계약 후 매도인 사망시 소유권이전청구 .... https://jangro.kr/2021/03/16/%eb%b2%95%eb%a5%a0%ec%83%81%ec%8b%9d-%ec%95%84%ed%8c%8c%ed%8a%b8-%eb%a7%a4%ec%88%98%ea%b3%84%ec%95%bd-%ed%9b%84-%eb%a7%a4%eb%8f%84%ec%9d%b8-%ec%82%ac%eb%a7%9d%ec%8b%9c-%ec%86%8c%ec%9c%a0%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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