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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중간퇴직의 유효성: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며, 중간퇴직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근로자가 자의로 중간퇴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은 각각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며, 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소송상의 청구: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퇴직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근로자가 중간퇴직을 선택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으로 나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청구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중간퇴직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중간퇴직을 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각 퇴직에 따른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청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같은 법 제188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1991.2.12. 선고 90다9513 판결,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