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를 알아보세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되는 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수사, 사건 송치, 공소제기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Q: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수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사 시작
- 고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누군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피의자(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 수사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검찰 수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검찰은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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