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민법 판례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

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
  • 피고: 최무길
  • 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례는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직원의 불필요한 이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일정 기간 내에 퇴사했기 때문에 연수 경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연수 후 근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하여 청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03조,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