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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이제는 무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자, 원고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약정을 말합니다.

 

원고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가 석방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원고는 성공보수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의 직무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간주되며, 변호사는 착수금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하여 변호사의 직무 공공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의식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변경)

 

 

위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