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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오피스매거진 2023. 10. 25. 18:11

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질문:

4층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 전차인을 내보내라고만 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명도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어서 알아보라 하시는데요, 명도소송은 원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아버님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2. 소송대리인 선임
  3. 소송비용 납부
  4. 법원에 소장 접수
  5.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6. 변론기일 출석
  7. 판결 선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