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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오피스매거진 2023. 11. 3. 12:05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15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은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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