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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부당할까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2. 10:10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 부당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23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A씨에게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주었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일방적인 원상복구 비용 공제는 부당한 행위일까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A씨가 임차물에 임의로 수리 또는 개조를 한 경우, 그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공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A씨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A씨는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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