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건물의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법조항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
위 사례에서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약으로 주 배관의 수선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수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이 건물의 하자에 기인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 비용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약으로 주 배관의 수선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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