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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 ‘원상복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오피스매거진 2023. 11. 12. 16:16

상가임대차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 ‘원상복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서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를 명시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는 ‘원상복구’나 ‘원상회복’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원상’이란 본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구’나 ‘복귀’ 모두 되돌리고 되돌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상복구’는 개조되거나 손상된 시설물 등을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복귀’는 시설물 등과 상관없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구’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때 ‘복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귀’는 정계 복귀 등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직접 비교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상복귀’는 ‘원상복구’의 의미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만료 시의 원상복구와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는 ‘원상복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시설물을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A씨는 계약서 특약의 ‘원상복귀’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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