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
서론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A씨는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A씨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 등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 없이 A씨의 권리금 지급 후 시설 인수만을 이유로 A씨가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 책임을 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당장은 추가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의 전후 사정, 권리금 거래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및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의 전후 사정, 권리금 거래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및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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