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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3. 12:32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서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중개대상물)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및 그 권리에 관한 거래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A씨는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9%인데, 5백만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없나요?

 

 

답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원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

권리금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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