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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30. 09:54

개요: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등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네, 귀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