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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오피스매거진 2023. 12. 3. 11:57

개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3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는 3개월 동안은 약속한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차임을 청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에서 살고 있다면, 귀하는 차임 상당 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귀하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인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