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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의 재건축 요청시 계약갱신거절 가능

오피스매거진 2023. 12. 12. 08:18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7호 다목
  •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질문: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건물의 노후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보상을 제시하거나,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