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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경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유지 가능

오피스매거진 2023. 12. 12. 09:18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질문: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하가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하가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