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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오피스매거진 2023. 12. 12. 11:19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질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

네,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한식자격증명서, 음식점 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3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귀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권리금의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