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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법인소유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오피스매거진 2023. 10. 13. 20:07

법인소유 오피스텔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1순위로 전세중인 홍길동씨.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보증금보다 경비, 임금채권, 당해세 등이 우선 배당되고 보증금 전액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전세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법인소유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집비우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1순위로 전세중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에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 즉 법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당해세, 임금채권 등 배당받은 금액이 많을 수는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전세중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습니다.
  3.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신고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