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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오피스매거진 2023. 10. 15. 10:31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송목적의 범위)
  • 민사집행법 제261조 (압류의 효력)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과 임차인은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후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복잡하지 않아 법무사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되는 소송입니다.

  1. 강제집행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차인은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낙찰자인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낙찰자인 임대인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설: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말합니다.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낙찰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낙찰자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낙찰자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차인은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낙찰자인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낙찰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강제집행 신청서, 승소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