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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오피스매거진 2023. 10. 16. 16:15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2층에 위치한 실70여평의 사무실에 칸막이시설이 여러개 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칸막이 시설을 해놓은 상태대로 그 후로 여러번 임차인이 바뀌었으며, 그 칸막이시설이 계속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현 임차인은 2년계약으로 임차하였지만, 기존 10년넘게 사용되어져 오던 칸막이시설을 본인의 차례에서 철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 칸막이시설을 할 때, 전기 분전반의 위치를 기존 벽에서 칸막이로 옮겼고, 이번에 철거업자가 칸막이 철거를 하면서 분리된 전기분전반을 기존 벽면으로 옮기는 작업은 별도로 전기업자를 불러야 하여, 전기업자에게 견적을 내보니 80만원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현 임차인은, 본인은 계약할때 이상태에서 계약하였고, 분양당시의 상태는 알지도 못하며, 칸막이시설만 철거하면 됬지, 전기분전반까지 원래대로 해놓으라 하느냐 하며,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합니다.

 

질문:

원상복구라함은, 현 임차인부담으로 전기분전반을 원래대로 벽면고정작업까지 마무리짓는게 맞는지요?

 

 

답변: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현 임차인의 책임으로 최초의 분양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입주(또는 입점)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 임차인은 칸막이시설만 철거하면 되고, 전기분전반은 자신이 입주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결론:

현 임차인은 전기분전반을 원래대로 벽면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복구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