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페인트칠은 어떻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건물 외벽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페인트칠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퇴거 시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상복구란 당초 있었던 상태대로 회복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무자재로 복구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인지를 임대인과 정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사전에 임대인과 어떤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것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해결책: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페인트칠 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 페인트칠을 지우고 나무자재로 복구하는 방법
- 페인트칠 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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