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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오피스매거진 2023. 10. 17. 16:34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전면을 자바라 형태의 문으로 교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300만원을 차감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타인과 진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당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자연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