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오피스매거진 2023. 10. 17. 18:36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상가는 임대인의 소유이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임대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가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자연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