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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오피스매거진 2023. 10. 18. 18:03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305호 매수인 B씨와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잔금이 치뤄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305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누수 수리를 위해 협의하던 중, 205호의 붙박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5호와 협의하여 20만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205호에게 지급하고 누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만원의 철거비를 205호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A씨는 205호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A씨는 205호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누수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A씨는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을 C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잔금이 치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A씨는 205호로부터도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205호와 협의하여 20만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5호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의 철거비는 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어서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5호와 협의를 통해 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설명: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누수 수리를 위해 협의하던 중, 205호의 붙박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만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A씨의 선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누수 수리를 위해 협의하였으므로, B씨와 C씨가 A씨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가 A씨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A씨는 205호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205호와 협의를 통해 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5호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